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개

2018. 8. 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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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정부에서는 특히 치매라는 병을 국가가 관리해야한다는 개념으로 다양한 지원을 늘리고, 기존의 지원폭도 늘리고 있습니다.

치매는 완치 될 수 는 없지만 예방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완화효과가 증명된 질병입니다.

중증이 되기전에 관리하고 검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 개요는 이렇습니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합니다.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치료기준: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을 지원함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사례로 알아보기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14&searchCtgId=059&welInfSno=239&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3&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instanc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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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르는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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