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확대 적용 - 부양가족 있어도 가능 2018년10월부터
복지정책에 대한 범위 확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의식주 에서 주에해당하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이있어도 집이 너무 낡고 기본적인 기능을 못한다면 이를 수리해주고.집이 없어 매달 월세를 내고 살아가야 한다면 나라에서 월세를 줍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중위소득의 약 33%만 혜택이 가능했는데 43%로 10%센트가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여건이 되더라도 자식이 있으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여건이 사라집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카드 뉴스입니다. 가구 숫자에 따른 최저급여입니다. 이보다 낮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임차가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