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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확대 적용 - 부양가족 있어도 가능 2018년10월부터
복지정책에 대한 범위 확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의식주 에서 주에해당하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이있어도 집이 너무 낡고 기본적인 기능을 못한다면 이를 수리해주고.집이 없어 매달 월세를 내고 살아가야 한다면 나라에서 월세를 줍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중위소득의 약 33%만 혜택이 가능했는데 43%로 10%센트가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여건이 되더라도 자식이 있으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여건이 사라집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카드 뉴스입니다. 가구 숫자에 따른 최저급여입니다. 이보다 낮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임차가구의..
시니어의 뜻 과 여러가지 용어 정리?
시니어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시니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연장자, 상급생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미국과 영국에서는 가족간에 이름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위에 분을 시니어, 아래 사람을 주니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나이가 40~50세 넘는 사람을 칭한다고 나오는데, 요즘 40~50대는 늙었다고 할 수 없기때문에 통상적으로 55이상~을 의미하는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노인이라는 단어가 존경받고 사랑 받아야 할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젊은세대들은 에게 있어서 노인이란 단어는 부정적이고, 꼰대같은 이미지가 강합니다.때문에 노인 관련하여 사업을 하거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날때 시니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어르신네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새로운 단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개
이번정부에서는 특히 치매라는 병을 국가가 관리해야한다는 개념으로 다양한 지원을 늘리고, 기존의 지원폭도 늘리고 있습니다.치매는 완치 될 수 는 없지만 예방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완화효과가 증명된 질병입니다.중증이 되기전에 관리하고 검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 개요는 이렇습니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합니다.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
내년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내년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는 노인 기초연금이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주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는 대책을 합의보았다고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8/0200000000AKR20180718026200002.HTML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정보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 선정기준 - 틀니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2년 7월) 만..